-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 등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수입신고할 때 사용하는 개인 식별부호입니다.
-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 발급으로 계속 사용 가능하며, 신청한 즉시 바로 자동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부여됩니다.
- 해외 구매 제품의 국내 통관 시 반드시 필요하므로, 미리 발급받으시길 적극 권장하며 발급 절차를 안내드립니다.
-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전 본인 명의의 휴대폰(PC, 모바일) 혹은 공인인증서(PC)가 필요합니다.
STEP 01
본인인증 방법을 선택(휴대폰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)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.

STEP 02
- ‘신규 발급’ 버튼을 누른 후 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.

STEP 03
- 개인 정보 항목을 입력하고 개인 정보 열람 동의란에 체크를 한 후 ‘등록버튼’을 누릅니다.
(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입력하셔야 합니다)